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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공유재산 목적 외 사용 등 실태조사 나선다..
행정

양산시, 공유재산 목적 외 사용 등 실태조사 나선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5/03 14:48 수정 2023.05.03 14:48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양산시가 오는 10월까지 ‘2023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조사 대상은 공유재산 토지 2만1천796필지(4천38만㎡), 건물 461동(41만㎡)으로, 행정재산 2만1천740건(2천807만㎡)과 일반재산 517건(1천272만㎡)이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전담반은 관련 공부자료 검토 후 이를 기준으로 현지 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무단 점ㆍ사용 여부, 일반재산 활용 가능 여부,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색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양산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 무단 점유와 대부(사용허가) 목적 외 사용 등 위법한 사례를 발견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이나 변상금 부과, 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공유재산에 설치된 철탑, 고압선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선하지에 대한 권리 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산시는 “해마다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누락 재산 발굴과 미활용 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수립해 재산권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는 국유지와 시유지 상호 점유재산 조사를 통해 국ㆍ공유재산 교환을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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