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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적정성 여부 확인조사… 부정수급 땐 환수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4/19 11:16 수정 2023.04.19 11:16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복지대상자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산시가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등 13개 복지사업 대상자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소득재산 등 공적 자료 변경 통보된 4천512건을 살펴볼 계획이다.

공적 자료로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공공ㆍ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할 수 있는 소득ㆍ재산정보로, 25개 기관에서 정보 82종과 140여개 금융기관의 예ㆍ적금, 보험, 대출금 등 금융재산 자료다. 복지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ㆍ재산정보 등 최근 변동된 자료를 반영하면 복지대상가구 수급 자격과 급여가 변동될 수 있다.

4월부터 6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조사는 공적 자료 외에도 거주지 변동에 따른 주거유형 파악, 자진 소득신고서, 지출실태조사표,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방문해 사실을 확인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통보된 소득재산 변동 세부 내역을 확인해 자격과 급여변동 사유ㆍ소명방법 등을 사전 통지하고, 제출한 소명자료 반영해 최종 결정한다. 수급자가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부정수급으로 분류될 경우 급여를 환수하거나, 선정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중지를 진행한다.

양산시는 “이번 확인조사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실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중지된 세대의 경우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나 다양한 특례 적용으로 권리 구제와 하위단계 보장 등 다른 복지서비스로 적극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사 기간에 복지대상자들이 확인조사 내용과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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