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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사업장 점검..
행정

양산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사업장 점검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4/18 09:32 수정 2023.04.18 09:32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대상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양산시가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의무 사업장을 대상으로 24일부터 3주간 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22일 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는 사업장 가운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점검 대상은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변경 신고, 정상 작동, 관리책임자 지정, 사용법 교육, 장비 관리에 관한 서류, 매달 자체 점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현장 점검과 더불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에게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 응급상황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장비 미설치(신고) 또는 설치 후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혼란과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양산시보건소는 “급성 심장정지 때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면 뇌 손상을 막고 생존율을 2~3배 높일 수 있다”며 “위급 상황 때 응급의료 포털이나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앱을 통해 주변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등 정보를 확인하는 등 적극 활용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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