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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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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양산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50만원 지원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3/04/06 09:53 수정 2023.04.06 09:53
4월 10~28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사진 제공]

 

양산시가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10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자녀 신혼부부에 대해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양산시(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다. 세부 기준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임차주택 거주자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가구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양산시 주거 지원사업 대상자인 경우 등은 제외한다.

신청 기간은 4월 10일부터 28일까지로, 주소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자격 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6월 30일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5%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유자녀 신혼부부는 최대 150만원까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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