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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캡처. |
양산시가 올해 상ㆍ하반기로 나눠 전기자동차 승용 428대와 화물차 228대, 어린이통학차량 2대 보급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금액인 대당 승용차 최대 1천280만원, 소형 화물차 748~1천800만원, 특수 소형 화물차 최대 2천200만원이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은 구매 차량별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해 국내에 신규 등록한 구매자 가운데 양산시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시민이나 소재한 법인, 공기업이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일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는 구매신청서 접수 순서와 상관없이 출고 순으로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양신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