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
양산시가 13억9천900만원 규모 ‘2023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해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연 1.0%다.
운영자금은 500만원 이하 소형 농기계나 농자재 구매, 농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 관련 등 자금이다.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지난해보다 융자 한도를 증액해 개인은 5천만원, 법인ㆍ생산자단체는 7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농축산시설에 필요한 자금, 대형 농기계 구매 등 설비와 기자재 개선을 위한 자금이다.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개인 5천만원, 법인ㆍ생산자단체는 3억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신청을 희망하면 2월 17일까지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