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민신문/자료사진] |
양산시가 불법 옥외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한시적인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적법한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ㆍ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과 기존에 허가ㆍ신고를 받았지만 표시 기간이 만료된 이후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광고물로, 벽면ㆍ돌출ㆍ지주ㆍ옥상 간판 등에 설치한 고정광고물이다.
자진 신고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이며, 신청서와 건물소유자 승낙서, 간판 사진 등 서류를 갖춰 양산시 건축과 도시경관팀이나 웅상출장소 허가과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