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는 소득총액은 전년도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가입자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입니다.(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현 사업장에서 근무 기간에 받은 소득총액)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소득을 결정하고 소득총액 신고를 생략하므로, 사업장에서는 공단으로부터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뒤 이상이 있을 경우 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와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매년 5월까지 공단에 소득총액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면 신고: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소득총액신고서에 기재ㆍ날인해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으로 제출
▪EDI 신고: EDI 종합민원서비스를 통해 사업장에서 직접 신고
▪인터넷 신고: 신고 대상 100인 이하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로도 신청 가능(단, 회원 가입과 공동인증서 필요)
▪QR 웹팩스 신고: QR코드를 활용한 웹팩스 신고
▪모바일 신고: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설치 후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