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를 위해 허위경력을 게재하고, 기타이익을 요구한 혐의로 언론인 A 씨를 13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경력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7조(방송ㆍ신문의 불법 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제3항에서는 신문ㆍ통신ㆍ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거나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는 금품ㆍ향응 기타이익을 받거나 권유ㆍ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 씨는 3월 초순께 예비후보자를 위해 허위경력을 신문에 게재해 수천부를 발행ㆍ배부함과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같은 내용을 게재한 월간지 수백부를 발행해 배부하면서 이를 빌미로 자신의 업체에서 선거운동용 인쇄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는 “후보자 학력이나 경력 등과 같은 기본 정보는 후보자 선택에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