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합의 후 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금 수령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손해배상금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연금 지급을 정지한 후 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해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된 연금액은 공단이 구상금으로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됩니다.
개별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 전화(국번 없이 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로는 기본적인 장애연금 신청서류 외에 추가로 판결문, 합의서 등 손해배상액이 확인되는 서류 또는 가해자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