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용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장 |
가입자 2천200만명과 수급자 550만명 그리고 기금 920조원(2021년 7월 기준)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3년(2016년~2018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019년과 2020년 연속으로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공단이 반부패의식 제고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기울여온 의지와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공단은 평소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이라는 행동 지침을 전 직원 설문을 통해 마련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희롱ㆍ성추행ㆍ성차별 금지 ▶공정한 업무처리 ▶알선ㆍ청탁 금지 ▶정보 유출과 무단열람 금지 ▶상호 존중하기 ▶갑질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공단 직원으로서 품위손상 금지 ▶학연ㆍ혈연ㆍ지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 금지 등이다.
또한, 고객 편의와 업무처리 공정성 강화를 위해 연금청구서 접수부터 지급 결정까지 과정을 안내문,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모바일과 홈페이지 등을 통한 비대면 청구 시스템 개선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직원뿐 아니라 고객이 청탁금지법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금품 등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안내문을 상담창구에 부착해 고객 신뢰 제고와 청렴문화 대민 홍보에도 노력 중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를 책임지는 제도로, 국민 신뢰가 그 기반이다. 특히, ESG(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비재무적인 요소) 경영을 표방하는 공공기관으로, 청렴이야말로 신뢰를 얻는 최우선의 가치가 돼야 하므로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들기 위해 더욱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