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중가입이 면제됩니다. 협정 체결 전 상대국에 단기 파견된 근로자는 양국 연금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본국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상대국 연금제도 가입은 면제돼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각국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국의 가입 기간을 합산해 국가별 최소 가입 기간 이상이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미국의 예를 들면, 협정 체결 전에는 미국 사회보장세를 9년 동안 납부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4년 동안 납부한 경우, 양국 모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협정 체결 이후부터는 각 납부 기간에 대해 양국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양국의 가입 기간을 합산할 때 중복된 기간이 있다면 한 번만 인정됩니다.
셋째, 협정이 체결되면 연금수급권 취득이나 급여 지급 등 상대국 법령 적용에 있어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넷째, 협정 체결국 간에는 연금 급여를 해외로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대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삭감되지 않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협정 시행국 [2020년 10월 기준 총 36개국]
보험료 면제(10개국): 이란(1978.6), 영국(2000.8), 네덜란드(2003.10), 일본(2005.4), 이탈리아(2005.4), 우즈베키스탄(2006.5), 몽골(2007.3), 중국(2013.1), 스위스(2015.6), 칠레(2017.2)
가입 기간 합산(26개국): 캐나다(1999.5), 미국(2001.4), 독일(2003.1), 헝가리(2007.3), 프랑스(2007.6), 호주(2008.10), 체코(2008.11), 아일랜드(2009.1), 벨기에(2009.7),폴란드(2010.3), 불가리아(2010.3), 슬로바키아(2010.3), 루마니아(2010.7), 오스트리아(2010.10), 덴마크(2011.9), 인도(2011.11), 스페인(2013.4), 터키(2015.6), 스웨덴(2015.6), 브라질(2015.11), 핀란드(2017.2), 퀘벡(2017.9), 페루(2019.1), 룩셈부르크(2019.9), 슬로베니아(2019.10), 크로아티아(2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