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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1. 신고대상
2020년 12월 1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가입자. 납부 예외 중이거나 2020년 12월 2일 이후 취득(납부재개)자는 제외.
2. 신고사항
1) 근무 기간: 2020년도 중 해당 사업장 실제 근무(사업) 기간
-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2020년도 신규 사업 개시자는 사업 시작일부터 산정
- 2020년 중도 입사자는 2020년 1월 1일이 아닌 실제 근무 시작일부터 산정
2) 휴직일수: 2020년도 중 해당 사업장 실제 휴직일수 기재(급여 미지급 기간)
3. 신고방법
1) 공단에서 송부한 소득총액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작성해 담당 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QR 웹팩스로 제출
2) 국민연금 EDI, 사회보험 EDI,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를 통해 신고
3) 모바일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직접 신고
4. 신고기한: 2021년 5월 31일(월)
(단,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수)까지 신고 가능)
소득에 따른 적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소득총액 신고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추가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 가입추진팀(055-371-1560)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