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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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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향후 1년간 보험료를 결정할 2020년 귀속 소득총액 신고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1/05/25 09:52 수정 2021.05.25 09:52

ⓒ 양산시민신문
국민연금공단은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연계해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되, 개인사업장사용자(1유형), 근로소득 과세자료 미보유자ㆍ자료상이자(2유형), 과세자료보유자 중 30% 이상 상(3유형)ㆍ하향자(4유형), 휴직일수 상이자(5유형)는 사업장의 소득총액 신고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1. 신고대상
2020년 12월 1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가입자. 납부 예외 중이거나 2020년 12월 2일 이후 취득(납부재개)자는 제외.

2. 신고사항
1) 근무 기간: 2020년도 중 해당 사업장 실제 근무(사업) 기간
-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2020년도 신규 사업 개시자는 사업 시작일부터 산정
- 2020년 중도 입사자는 2020년 1월 1일이 아닌 실제 근무 시작일부터 산정
2) 휴직일수: 2020년도 중 해당 사업장 실제 휴직일수 기재(급여 미지급 기간)
3) 소득총액: 위 근무 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한 총급여(소득)

3. 신고방법
1) 공단에서 송부한 소득총액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작성해 담당 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QR 웹팩스로 제출
2) 국민연금 EDI, 사회보험 EDI,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를 통해 신고
3) 모바일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직접 신고

4. 신고기한: 2021년 5월 31일(월)
(단,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수)까지 신고 가능)

소득에 따른 적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소득총액 신고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추가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 가입추진팀(055-371-1560)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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