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민신문 |
실업크레딧은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사람 포함)가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 재산 보유자나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해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고시 기준으로 재산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 초과, 소득 기준은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제외)이 1천680만원 초과입니다.
지원 방법은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75%(고용부 일반회계 25%, 국민연금 기금 25%, 고용보험 기금 25%)를 지원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급여가 140만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70만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고, 국민연금보험료율은 9%이므로 월 보험료는 6만3천원이며, 가입자가 이 금액의 25%인 1만5천750원만 내면 1개월의 가입 기간이 추가됩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