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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안심통장으로 입금이 가능한 급여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1~3급), 분할연금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2021년 2월 1일부터 반환일시금을 포함한 ‘모든 국민연금 급여’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수급권 보호금액인 월 185만원 이내로 입금 한도가 제한돼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원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통장을 개설한 후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해 연금수령 통장 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심통장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 단위농협,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중앙회,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