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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기초연금 Q&A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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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기초연금 Q&A①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1/02/16 09:43 수정 2021.02.16 09:43

ⓒ 양산시민신문
Q. 2021년 기초연금제도 무엇이 달라지나요?
A. 먼저,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 기준이 소득 하위 70%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169만원, 부부가구는 270만4천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아울러, 근로소득 공제액도 98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Q. 2021년에는 몇 년생이 신청 대상인가요?
A. 올해는 1956년생이 신청 대상이며,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선정기준액이란 무엇인가요?
A.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ㆍ재산 수준과 생활 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조정합니다.

Q.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A. 노인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 자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 가기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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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기 소득인정액 계산해 볼 수 있나요?
A.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스스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입력한 소득과 재산자료를 기초로 모의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신청을 통한 공적자료 조사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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