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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금액
2020년 기존 가입자(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 신규 가입자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기존 가입자로 분류)의 경우 월보험료의 30%, 신규 가입자는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일 경우 90%, 5인 이상일 경우 80% 지원, 2021년 기존 가입자의 경우 현행 동일, 신규 가입자의 경우 80% 지원으로 변경
2. 지원소득 기준
2020년 소득월액 215만원 미만에서 2021년 소득월액이 220만원 미만으로 변경
3.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미만(현행 동일)
4. 종합소득 기준
2020년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을 구분해 적용했다면 2021년부터는 종합소득으로 통합해 적용하며 연소득 3천800만원 미만일 경우로 변경
5. 2020년 지원받던 기존 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 중단(2020년 11월분 12월 10일 납부분까지 지원)
*사업장 규모, 사업장 월소득 기준, 재산 기준, 종합소득 기준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