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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제도 개정 예정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1/01/05 12:46 수정 2021.01.05 12:46

ⓒ 양산시민신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는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으로 해가 바뀌면서 지원제도가 일부 개정되는데,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지원 금액
2020년 기존 가입자(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 신규 가입자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기존 가입자로 분류)의 경우 월보험료의 30%, 신규 가입자는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일 경우 90%, 5인 이상일 경우 80% 지원, 2021년 기존 가입자의 경우 현행 동일, 신규 가입자의 경우 80% 지원으로 변경

2. 지원소득 기준
2020년 소득월액 215만원 미만에서 2021년 소득월액이 220만원 미만으로 변경

3.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미만(현행 동일)

4. 종합소득 기준
2020년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을 구분해 적용했다면 2021년부터는 종합소득으로 통합해 적용하며 연소득 3천800만원 미만일 경우로 변경

5. 2020년 지원받던 기존 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 중단(2020년 11월분 12월 10일 납부분까지 지원)

*사업장 규모, 사업장 월소득 기준, 재산 기준, 종합소득 기준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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