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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법률 주치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②..
오피니언

[우리 동네 법률 주치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②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0/08/11 10:28 수정 2020.08.11 10:28

 
↑↑ 이상웅
아는사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양산시민신문  
#사례3: 2년 전 한 보험회사와 상해보험을 계약한 남자가 있습니다. 당시 계약서(약관)에는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남자는 지난겨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차량 잘못으로 사고가 나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남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법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고,(제732조의2) 이는 생명보험 아닌 상해보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제739조) 따라서 보험사고인 상해가 고의로 즉, 일부러 발생하지만 않았다면 비록 중대한 과실 탓이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무면허 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지만,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면허 운전에 한하는 것이고 상해나 사망을 직접 의도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어서,(대법원 98다26910 판결) 무면허 운전에 따른 상해더라도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무면허 운전 면책약관’을 약정했더라도, 일부러 사고를 작정하고 운전하지 않은 한 이런 면책약관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 불리한 상법 규정의 변경이라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63조)

#사례4: 상해보험 계약 후 급성충수염(맹장) 수술을 받았는데, 이때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급격한 외부적인 우연의 사고’로 신체 손상(상해)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해, 이 경우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법원은 외과적 수술은 질병 치료를 위한 행위이므로 이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그와 관련해 사망한 경우는 상해보험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않고,(대법원 80다1109 판결)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신체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된다는 입장이어서(대법원 2010다12241, 12258 판결) 사례의 경우에 상해보험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례5: 7년째 상해보험을 유지한 여성이 있습니다. 여성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사망ㆍ상해의 경우에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해 뒀는데,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장해 1급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남편과 자녀들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여성이 사망하지도 않았는데 상속인이 있을 수 있냐며, 여성 본인이 청구하지 않는 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상해보험을 계약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특정 또는 불특정’의 남(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상법 제639조, 739조, 733조) 이런 상해보험을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이라고 하는데, 보험수익자가 계약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로소 특정될 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런 만큼,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라고 수익자를 지정할 수가 있고 이처럼 보험수익자를 추상적ㆍ유동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계약자 의사를 합리적으로 추측해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수익자를 특정하면 될 일입니다.

사례의 경우, 보험계약자인 여성이 상해 시 수익자란에도 ‘상속인’이라고 기재했다면, 이는 자신이 상해를 입고 만약 그 결과로 이후에 자신이 사망했더라면 상속인이 됐을 사람을 상해 당시 수익자로 지정할 의사였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그 남편과 자녀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다558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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