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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돕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8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을 월 20일에서 8일로 완화했으나, 건설현장 부담을 고려해 개정일 이전부터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 한해 2년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하는 동안 차곡차곡 보험료를 납부해 노후에 연금을 받는 제도로, 가입 중 발생하는 질병이나 사고의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19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62세 이상 1만181천명 가운데 4천489천명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분들의 국민연금 가입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