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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 수단으로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급여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 금액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 계좌는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계좌가 압류됐다 하더라도 법원의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85만원 이하 금액은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압류금지금액인 185만원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압류금지액 변경 때 연동 변경됩니다.
이 또한 지금 당장 연금급여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들에게는 번거로움이 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 제도를 법제화했습니다.
‘안심(安心)통장’은 현재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법원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노령연금ㆍ유족연금ㆍ장애일시보상금을 제외한 장애연금ㆍ분할연금)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안심통장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수급권 보호금액(현재 185만원) 이내로 입금 한도가 제한돼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위의 수급권 보호금액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 수급계좌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수급전용계좌 발급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농협은행, 단위농협, SC제일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