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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우리 동네 법률 주치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피니언

[우리 동네 법률 주치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0/06/23 11:42 수정 2020.06.23 11:42

 
↑↑ 이상웅
아는사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양산시민신문  
#사례1:
3년 전 한 보험회사와 상해보험을 계약한 남자가 있습니다. 남자는 계약 당시 이미 그와 유사한 5건의 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그 이후에도 2건의 보험에 더 가입했습니다. 당시 약관에는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는 보험회사는 손해 발생의 전후를 묻지 아니하고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험청약서에는 계약자가 알릴 사항의 하나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적도록 하는 질문표가 마련돼 있었지만, 남자는 다른 보험계약이 있다고 적어내지 않았고 이후 추가로 보험에 가입한 사실 역시 알리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지난해 10월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배우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남자가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를 어겼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배우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5월에 미리 살펴봤던 ‘고지의무’에 관한 사례입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주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1조> 이때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사실들입니다. 보통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추정’됩니다.<상법 제651조의2> 이렇게만 보면, 사례의 남자는 계약 당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만큼 그 해지를 피할 수 없겠지만, 추정은 그 말뜻 그대로(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해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 언제, 얼마든 번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원은 상해보험 체결 후 다른 보험에 다수 가입한 사정만으로는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ㆍ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고(대법원 2001다49630 판결),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ㆍ증가된 경우가 곧 중요한 사항이므로, 남자의 배우자는 이를 근거로 삼아 계약 해지를 무효로 돌려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밖에 의무 위반에 관한 남편의 가벼운 과실 즉, ‘딱 그 손해만큼 지급되는 상해보험이라, 다른 보험에 들었는지가 중요한지 잘 몰랐다’고 항변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례에서는 ‘통지의무’ 위반도 문제 되는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ㆍ증가된 사실 즉, 중요한 사항을 알고서 그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주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2조> 하지만 살펴본 것처럼 상해보험 체결 후 다른 보험에 다수 가입한 사정은 통지의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례2: 지난해 12월, 보험설계사인 친구에게서 보험을 들어준 여성이 있습니다. 친구는 막판 실적에 꼭 필요하다며 대신, 약관에 정해진 보험료를 깎아주고, 석 달 치 보험료도 자기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여성은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약관에 적힌 정액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 기간이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성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보험회사를 대리한 보험대리점 내지 보험외판원이 계약자에게 보통 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됐으면 그때 설명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약관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95다47398 판결) 또 보험회사를 대리해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부여된 보험대리점이 계약자에게 보험료 대납 약정을 했다면 그것으로 곧바로 보험료를 지급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실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에 대납해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94다60615 판결)

보험대리점과 마찬가지로 보험설계사 역시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고, 따라서 사례의 여성은 보험설계사인 친구와 계약을 체결한 그 날,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셈이 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약이 만료되지 않는 한 설명받은 할인된 보험료만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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