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웅 아는사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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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에 미리 살펴봤던 ‘고지의무’에 관한 사례입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주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1조> 이때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사실들입니다. 보통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추정’됩니다.<상법 제651조의2> 이렇게만 보면, 사례의 남자는 계약 당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만큼 그 해지를 피할 수 없겠지만, 추정은 그 말뜻 그대로(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해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 언제, 얼마든 번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원은 상해보험 체결 후 다른 보험에 다수 가입한 사정만으로는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ㆍ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고(대법원 2001다49630 판결),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ㆍ증가된 경우가 곧 중요한 사항이므로, 남자의 배우자는 이를 근거로 삼아 계약 해지를 무효로 돌려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밖에 의무 위반에 관한 남편의 가벼운 과실 즉, ‘딱 그 손해만큼 지급되는 상해보험이라, 다른 보험에 들었는지가 중요한지 잘 몰랐다’고 항변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례에서는 ‘통지의무’ 위반도 문제 되는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ㆍ증가된 사실 즉, 중요한 사항을 알고서 그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주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2조> 하지만 살펴본 것처럼 상해보험 체결 후 다른 보험에 다수 가입한 사정은 통지의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례2: 지난해 12월, 보험설계사인 친구에게서 보험을 들어준 여성이 있습니다. 친구는 막판 실적에 꼭 필요하다며 대신, 약관에 정해진 보험료를 깎아주고, 석 달 치 보험료도 자기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여성은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약관에 적힌 정액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 기간이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성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보험회사를 대리한 보험대리점 내지 보험외판원이 계약자에게 보통 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됐으면 그때 설명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약관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95다47398 판결) 또 보험회사를 대리해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부여된 보험대리점이 계약자에게 보험료 대납 약정을 했다면 그것으로 곧바로 보험료를 지급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실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에 대납해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94다60615 판결)
보험대리점과 마찬가지로 보험설계사 역시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고, 따라서 사례의 여성은 보험설계사인 친구와 계약을 체결한 그 날,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셈이 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약이 만료되지 않는 한 설명받은 할인된 보험료만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