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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시행해오던 단순 과태료 부과는 흡연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데 그쳤지만,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감면제도는 금연교육과 금연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실제 금연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가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의 50%,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액 면제한다.
강경민 건강증진과장은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흡연자들의 금연지원서비스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많은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