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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이번 기회에 금연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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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금연 어때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0/06/17 09:26 수정 2020.06.17 09:26
금연구역 흡연 적발된 시민 대상
금연교육 등 받으면 과태료 감면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사람이 일정 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 시행한다.

지금껏 시행해오던 단순 과태료 부과는 흡연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데 그쳤지만,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감면제도는 금연교육과 금연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실제 금연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가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의 50%,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액 면제한다.

강경민 건강증진과장은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흡연자들의 금연지원서비스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많은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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