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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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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0/05/26 09:17 수정 2020.05.26 09:17

 
ⓒ 양산시민신문  
예, 두 군데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두 군데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각각의 사업장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결정과 보험료 납부 등은 아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각 사업장 기준소득월액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486만원, 2019년 7월~2020년 6월)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예) A 사업장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일 때, 연금보험료 9만원/본인 납부금액 4만5천원
     B 사업장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일 때, 연금보험료 18만원/본인 납부금액 9만원


둘째, 각 사업장 기준소득월액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486만원, 2019년 7월~2020년 6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사업장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 기준소득월액에 곱해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예) A 사업장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이고, B 사업장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일 때, A 사업장 기준소득월액은 200/(200+300)×486만원=194만4천원으로, 연금보험료는 17만4천960원(본인 납부금액 8만7천480원)이고, B 사업장 기준소득월액은 300/(200+300)×486만원=291만6천원으로 연금보험료 26만2천440원(본인 납부금액 13만1천220원)

두 곳에서 총 소득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이면 상한선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만큼 나눠 내고, 상한액 미만일 경우에는 각각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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