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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각 사업장 기준소득월액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486만원, 2019년 7월~2020년 6월)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예) A 사업장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일 때, 연금보험료 9만원/본인 납부금액 4만5천원
B 사업장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일 때, 연금보험료 18만원/본인 납부금액 9만원
둘째, 각 사업장 기준소득월액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486만원, 2019년 7월~2020년 6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사업장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 기준소득월액에 곱해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예) A 사업장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이고, B 사업장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일 때, A 사업장 기준소득월액은 200/(200+300)×486만원=194만4천원으로, 연금보험료는 17만4천960원(본인 납부금액 8만7천480원)이고, B 사업장 기준소득월액은 300/(200+300)×486만원=291만6천원으로 연금보험료 26만2천440원(본인 납부금액 13만1천220원)
두 곳에서 총 소득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이면 상한선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만큼 나눠 내고, 상한액 미만일 경우에는 각각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