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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특별기고]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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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명 돌파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0/04/28 12:03 수정 2020.06.08 12:03

 
↑↑ 이재용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장
ⓒ 양산시민신문  
2020년 4월, 국민연금제도 시행 33년 만에 매달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500만명을 돌파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최초 제도 시행 이래 1989년에 장애와 유족연금 수급자가 발생했고, 1993년 최초 노령연금을 지급했다. 

2003년 당월 수급자 100만명을 돌파한 후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해 2007년, 2012년, 2016년에 각 200만명, 300만명, 400만명을 돌파했다.

2019년 말 기준, 당월 연금 수급자 489만명을 넘어섬으로써 우리나라 62세 이상 인구 전체의 44.1%가 국민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 양산시 연금수급자도 3만2천명(노령 2만7천명ㆍ유족 5천300명ㆍ장애 626명)으로 월 135억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노령연금 수급자 평균 급여액은 43만9천원이다.

공적 소득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세대 내 소득 재분배’ 기능과 미래 세대가 현재의 노인 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한다.

또한,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이를 반영해 실질가치를 보장하도록 설계돼 있다. 먼저, 과거 소득 수준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하고, 연금을 지급받는 동안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1월 조정한 연금액을 지급한다.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연금, 유족연금 제도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 발생한 질병ㆍ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 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2급 이상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그 사람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던 일정 범위 내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명 시대를 연 것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제도가 기본적인 노후보장 수단으로써 전 국민의 탄탄한 노후생활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시길 권해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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