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중단,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납부예외가 가능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가입자(사용자ㆍ근로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용 기간은 최대 3개월로 해당 월 익월(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2020년 3월부터 2020년 6월분 기간만 해당이 합니다. 따라서 5월분부터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5월과 6월 2개월만 해당합니다.
제출 서류는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소득감소자료와 납부예외 신청서, 근로자 동의서가 필요하며, 사용자는 납부예외 신청서와 소득감소자료(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담당 지사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수급될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장애ㆍ유족연금 수급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으로 이 점을 유의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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