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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생활

■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20/02/18 11:28 수정 2020.02.18 11:28

ㆍ추진 기간: 2월~예산 소진 때까지
ㆍ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1순위), 만 60세 이상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인 사람(2순위)
ㆍ수술 부위: 무릎관절, 고관절(만성 퇴행성관절염의 경우에만 해당)
ㆍ지원 내용: 검사, 수술비 등 본인 부담금과 간병비, 보장구 비용 지원
ㆍ수술 기관: 베데스다 병원, 본바른병원, 센텀힐병원
ㆍ문의ㆍ신청: 양산시보건소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39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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