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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3년 만에 ‘흑자’ 기록… 남은 과제는 ‘공공성’ 확대..
기획/특집

3년 만에 ‘흑자’ 기록… 남은 과제는 ‘공공성’ 확대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6/08/23 13:03 수정 2016.08.23 13:03
제주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가능해졌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인구 30만 시대를 맞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보편적 복지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앞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작은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부터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우리 지역에 맞는 형태와 규모는 어떤지, 최적의 운영 방안에 대해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지자체 사례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필요성을 진단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될지 방향을 짚어본다.



<글 싣는 순서>



① 공공산후조리원, 저출산 문제 해결 ‘열쇠’ 되나
② 최초ㆍ최다 공공산후조리원 갖춘 송파구 탐방
③ 군지역 최초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홍성군 특징
④ 해남, 전국 유일 민간위탁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⑤ 도의회 조례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한 서귀포
⑥ 양산지역 맞춤형 산후조리원 모델과 운영 방식



※ 이 취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 제주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전경.
ⓒ 양산시민신문


“산후조리원 공적 기능 활성화로 산남지역 출산장려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남지역 산모 원정 출산 문제 해소와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목적이다. 거창한 목적처럼 보여도 결국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으로 여성들이 갖는 출산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서귀포시 중앙로 125에 위치한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은 지난 2013년 3월 개원했다. 건축비 18억3천100만원을 투입해 548㎡ 규모로 건립했다. 조리실 14개와 신생아실, 좌욕실, 식당 등을 갖췄다.


이용료는 2주에 154만원, 3주 231만원, 4주 308만원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1~3급) 또는 배우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또는 배우자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배우자 ▶다문화가족 산모 ▶셋째 이상 출산 산모에 대해서는 이용료 50%를 제주도 예산으로 지원한다.


운영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에서 맡았다. 앞서 소개한 서울 송파, 충남 홍성, 전남 해남과 다르게 의료전문기관(병원 또는 보건소)이 아니다. 공공기관도 아니다.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인근에 서귀포의료원이라는 공공의료기관이 있음에도 민간 위탁을 선택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를 영리만 추구하는 일반 단체로 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개원 당시 우려가 컸다는 점이다.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민간 위탁을 결정하자마자 시민사회에서 ‘공공성 상실’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이런 반대를 무릎 쓰고 민간 위탁을 결정한 이유는 효율성 때문이다. 당시 제주도와 서귀포시 관계자들은 공공기관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해 민간 위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은 높은 인건비 등으로 적자가 누적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를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논란 속에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검토 결과 재정 능력, 사업실적, 적자 발생 시 대처방안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선정됐다.


선정 이후에도 시민사회 반대는 계속됐다. 민간이 운영할 경우 지나치게 수익성만 따져 공공산후조리원의 기본 가치인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요금 문제도 논란이 됐다. 비용이 주변 일반 산후조리원과 크게 차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민간위탁을 고수해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가 최종 위탁ㆍ운영자가 됐다.

















↑↑ 신생아실.
ⓒ 양산시민신문














↑↑ 조리원 내부.
ⓒ 양산시민신문



논란 속에 시작한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은 2013년 203명, 2014년 242명, 2015년 246명, 2016년 5월 현재 144명 등 모두 835명의 산모가 시설을 이용해 해마다 이용자가 늘고 있다. 덕분에 올해 상반기 개원 후 처음으로 운영 흑자를 기록했다. 2013년 개원 후 올해 6월까지 총수입은 15억 31만5천원, 총지출은 12억1천270만1천원이다. 총 8천761만4천원 흑자다. 첫해 약 530만원 흑자, 이듬해 800여만원 적자, 작년 1천420여만원 적자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1억460여만원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


이용자 가운데 49.9%인 417명이 이용료 감면 대상자였다. 이용 산모 가운데 절반이 감면 혜택을 받은 만큼 공적 기능에서는 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절반 가까운 이용자가 감면 대상임에도 개원 3년 만에 흑자를 기록한 부분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고무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물론 부정적 시각도 여전히 남아 있다. 수익성을 지나치게 고수하다 시설과 산모 돌봄에 있어 질적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개원 3년 만에 흑자 운영할 정도로 재정 여건이 좋아진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공공성과 산모 돌봄의 질 유지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후조리에 필요한 전문 의료진 문제도 계속 거론된다. 현재는 일반 병원과 연계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고 있는데, 산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대형 종합병원만큼 신뢰할 순 없다. 이는 공무원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서귀포보건소는 “공공산후조리원인 만큼 산모 건강관리는 1급 병원 전문의한테 맡기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일반 병원은 수익성 문제도 걸려있는 만큼 의료원이나 국립대병원 등 공공성을 가진 대형 병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모든 공공산후조리원에서 공통으로 호소하는 인력 부족 문제와 이용료 인하도 끊임없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특히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은 감면대상이 아닌 경우 주변 이용료가 일반 산후조리원과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부담 때문인지 현지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에서도 지난 3월 계약 연장 당시 부담을 호소했고, 결국 올해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한 상태다.


결국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은 자체적으로 전문 의료기관을 갖지 않은 민간에 공적 기능을 강조하는 시설을 위탁ㆍ운영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여러 난관을 어떻게 풀어낼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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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한 강경식 제주도의원


“관련 조례 명확히 해야 목적이 흔들리지 않아”


















↑↑ <공공산후조리원 조례>를 대표발의한 강경식 제주도의원
ⓒ 양산시민신문


민간단체가 위탁ㆍ운영한다는 점 외에도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은 철저하게 ‘조례’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조례로 관리ㆍ감독하는 게 당연하지만,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은 사실상 조례에 의해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목적은 물론 위치와 업무, 기능, 위탁 운영, 이용료 등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전반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위탁 운영인 만큼 세밀하게 규정함으로써 조리원 운영 목적에 반하지 않도록 한다는 이유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강경식 제주도의원은 조례 제정 당시 ▶인근 지방의료원과 연계진료가 가능하도록 입지 선정 ▶민간 산후조리원 대비 저렴한 이용료 ▶사회 약자에 대한 비용 감면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 등을 가장 많이 고민했다고 한다.


강 의원은 “3년이 지난 현재 이용자의 절반 가까이가 감면 대상이라는 점에서 사회 약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공익 목적 달성에는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다만 조리원 평균 가동률이 64% 수준인 만큼 더욱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강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는 될 수 있으면 국공립병원과 연계해 병원 내부 또는 인근에 설립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공립병원 시설과 의사, 간호사 등 인력을 함께 활용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독자 운영에 따른 운영비 절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최근 개원한 서귀포의료원 내 산후조리원과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합 운영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최근 부속 산후조리원을 개원한 서귀포의료원이 공공산후조리원까지 통합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임산부들이 산후조리 외 다른 진료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후조리원 이용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새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려는 지자체는 운영 주체와 방법, 비용, 지원 등에 대해 세세한 규정을 조례로 확실해 해야 차후 공공성이라는 목적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 의원은 “조례를 바탕으로 구체적 규모와 운영 계획을 세우고, 지역 가까이 국공립병원과 연계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공공산후조리원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시설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성장하는 지역이라면 적극 추천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김다빈 기자

kdb15@y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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