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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저출산 대책 첫 단추 ‘공공산후조리원’, 보육의 시작..
기획/특집

저출산 대책 첫 단추 ‘공공산후조리원’, 보육의 시작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6/07/19 16:11 수정 2016.07.21 16:11
급격한 노령화ㆍ인구절벽 문제 재정지원만으론 역부족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 육아 부담 완화부터 먼저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가능해졌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인구 30만 시대를 맞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보편적 복지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앞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작은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부터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우리 지역에 맞는 형태와 규모는 어떤지, 최적의 운영 방안에 대해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지자체 사례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필요성을 진단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될지 방향을 짚어본다.



* 이 취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글 싣는 순서>



① 공공산후조리원, 저출산 문제 해결 ‘열쇠’ 되나
② 최초ㆍ최다 공공산후조리원 갖춘 송파구 탐방
③ 군지역 최초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홍성군 특징
④ 해남, 전국 유일 민간위탁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⑤ 도의회 조례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한 서귀포
⑥ 양산지역 맞춤형 산후조리원 모델과 운영 방식















ⓒ 양산시민신문




고령화, 저출산. 이 두 단어는 최근 우리 사회 문제점을 설명하는 데 있어 빠질 수 없는 것들이다. 저출산이 지속하는 상태에서 고령화 문제 해결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 문제의 해결 방안이기도 하다.


올해 2월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은 13.2%다. 2018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출산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져 지난해 1.24명까지 떨어졌다.
인구보건협회에 따르면 세계에서 4번째로 낮은 출산율이며, OECD 가입국 가운데 꼴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수준인 3만4천900명에 그쳤다. 이 같은 추세라면 정부가 2020년 목표로 세운 합계출산율(출산 가능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 수) 1.5명 달성은 불가능하다. 결국 ‘인구절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오랜 기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투자를 거듭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보육 지원이라는 간접지원을 넘어 출산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직접 지원도 늘리고 있다. 저출산ㆍ고령화에 투입한 정부 예산 역시 2006년 4조5천584억원에서 2014년 25조7천992억원으로 6배 이상 늘었다.


문제는 이런 재정 지원 방식은 국가 또는 지역 경제가 어려운 경우 제도 축소 또는 폐지 위기에 직면한다는 점이다. 지원 규모가 해마다 달라지고 정책이 바뀌게 되면 결국 출산예정자들이 정책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 전문가들 역시 재정 지원 정책만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지적에 정치권과 정부는 보육ㆍ교육서비스 지원을 늘리고 여성이 일과 가정 모두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남성의 육아(보육) 지원 여건을 확대하는 등 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정책 전환은 유럽 저출산 정책을 바탕으로 한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대표 저출산 국가였던 프랑스는 2014년 출산율 2.01명을 기록해 유럽연합(EU)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비결은 3세 이상 아동에게 무상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가정 내 보육(시간제 보육) 등을 제도화했기 때문이다.


프랑스를 보면 결국 보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 즉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지원을 넘어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의미다.















ⓒ 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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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은 이런 보육 지원 정책의 첫 단계다. 출산 직후부터 육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산모 건강과 출산 환경을 챙겨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담부터 줄이자는 것.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모자보건기구(공공산후조리원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됐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출산 장려를 위해 도입한 사회 복지 제도 가운데 하나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대부분 민간 산후조리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공공산후조리원은 서울 송파구와 충남 홍성군, 전남 해남군, 제주 서귀포시 등 4곳이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2월 경기도가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아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결정, 현재 추진 중이다. 성남시 역시 경기도와 별개로 공공산후조리원을 계획 중이나 아직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성남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공공산후조리원을 무상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이 같은 장점과 함께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한계도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 예산만으로는 공공산후조리 관련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기 어렵다. 비용 역시 2주에 평균 150만원 정도로 민간보다는 저렴하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이 역시 부담된다는 평가다. 도시를 제외한 지역은 거리가 멀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이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이런 이유로 출산 지원을 위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외에 소득수준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다른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법적인 한계도 남아있다. 앞서 언급했듯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가능하게 됐다. 문제는 정부(보건복지부)가 시행령으로 설치 대상(지역)을 엄격하게 제한했다는 점이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면 해당 지역에 민간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 없어야 한다. 또한 경계에 있는 지자체의 산후조리원ㆍ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수요충족률(공급/수요)이 60% 이하일 경우만 설립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서비스 지원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보충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행령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시행령은 지난달 2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정부 시행령을 두고 과도한 제재라며 비판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개정 당시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더욱 손쉽게 하기 위해 상위법을 개정한 것인데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설치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결국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지 않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성남시 무료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을 막기 위해 정부가 무리하게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논쟁은 분분하다. 하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이는 공공산후조리원이라는 시설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고, 특히 저소득층 가구가 출산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은 과제는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 중인 지역들을 사례 삼아 공공산후조리원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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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엔 없는 산후조리, 우리는 왜?



서양 여성과 골격ㆍ근육 차 이해
‘산후풍’ 예방 위해 산후조리 필요




병원에서 분만한 경우, 분만 30분이 지나면 간호사는 산모에게 기분 전환을 위해 몸 씻기를 권유한다. 몸 씻기가 끝나면 분만 과정을 통해 손실된 혈액과 체액을 보충시키기 위해 시원한 음료를 제공한다.
회음절개부위 통증을 가라앉히고 부기가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출산 후 첫날 냉찜질을 하고, 다시 하루 정도 지나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따뜻한 찜질을 산모에게 권한다.


병원에서 산모를 위한 제공하는 보양식은 특별히 없으며 빵, 샐러드, 주스, 커피 등을 제공한다. 다만 산모 영양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건강 상태를 확인ㆍ관리한다. 분만 후 일주일이 지나면 산모도 정상인과 같이 일상적인 일들을 재개한다.


위의 설명은 미국의 산후조리 과정을 요약한 것이다.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다.


이처럼 미국이나 유럽의 백인계 여성들이 출산 후 곧바로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 ‘산후조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연 그럴까?


‘산후조리’ 필요성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백인계 여성과 우리나라 여성의 골격, 근육의 차이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백인계 여성들의 골반은 넓고 둥글어 타원형의 좁은 골반을 가진 동양계 여성보다 출산이 비교적 쉽다. 통계적으로도 출산할 때 동양 여성들이 백인계 여성보다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상 더 걸린다고 한다.


또 동양계 여성들은 근육량이 적고 근육 복원력이 약하기 때문에 회복에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근육량이 적으면 근육이 만들어내는 열기도 적기 때문에 외부 온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출산 직후 산모 몸을 따뜻하게 하는 산후조리 문화가 오래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실제 출산 후에는 신체의 모든 기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산모가 찬바람을 쐬거나 무거운 것을 들 경우 관절염 등을 앓는 경우가 발생한다. 흔히 말하는 ‘산후풍’이다.


전문가들은 산후풍은 여성이 임신 중 관리와 산후 조리를 잘못하는 경우 평생 달고 살아야 하는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말한다.


더불어 출산 후 배뇨, 배변의 장애는 물론 산후 우울증, 저혈압, 골다공증, 비만 등도 나타날 수 있다. 결국 동양계 여성들은 산후조리에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다빈 기자 kdb15@y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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