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보가 발행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3차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새누리, 창원 성산구)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행정소식지 발행ㆍ배부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지자체는 244개 광역ㆍ기초 지자체 가운데 51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양산시가 포함돼 ‘선거법 준수촉구’ 조치를 받았다. 양산시보는 ‘낙동강 뱃길 복원 원동까지 연결을’과 ‘상ㆍ하북권 경제 관광 활성화 온힘’, ‘경남ㆍ부산 낙동강 뱃길 복원 합의’ 등 3건의 기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선관위측에서 일부 기사에서 시장의 치적이 지나치게 홍보된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인 만큼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지역 지자체 가운데는 양산시보를 비롯해 창원시보 5회, 진주소식 3회, 김해시보 3회 각각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