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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 시의회 ‘퇴짜’..
정치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안, 시의회 ‘퇴짜’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3/09/16 08:57 수정 2013.09.16 08:57
전입 가구에 종량제 봉투 지급

실효성 의문… 상임위 부결



내년 인구 30만 돌파를 목표로 양산시가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졸속 시책이라는 이유로 양산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양산시가 상정한 <양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입가구에 대해 종량제 봉투 20ℓ들이 20매 지원과 전입지원금 5만원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전입가구에 대한 종량제 봉투 지원에 따른 선거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졸속으로 만든 조례인 동시에 실효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남 9개 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53개 자치단체에서 인구증가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양산시와 같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곳에서는 굳이 조례 제정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획행정위 의원들은 “부산대학교 산학단지 사업이나 사송택지개발사업 등 지지부진한 현안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양산시만의 특색 있는 인구정책 개발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인구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 추진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연적인 인구증가와 유입인구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인구증가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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