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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산불예방방법진화대 연령제한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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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불예방방법진화대 연령제한 폐지 등
양산국유림관리소 행정규제 9건 개선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3/09/10 11:06 수정 2013.09.10 11:56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조백수)는 그동안 산림분야 법령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행정규제 9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55세까지였던 산불예방진화대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임업후계자 연령기준을 애초 50세 미만에서 55세 미만으로 늘려 고령층의 농ㆍ산촌 정착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도모를 돕는다. 또한 목재펠릿에 대한 8가지 중금속 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를 강화했고, 그동안 목재펠릿제조업체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오던 질소함량에 따른 등급기준을 완화해 관련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섬유판, 파티클보드 등은 목재품 규격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의무 표시하게 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때 기존에는 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 지역은 소나무류 식재와 숲가꾸기가 금지돼 산림경영에 제약이 있었으나 현재는 매개충 서식처 제거 숲가꾸기사업을 할 수 있게 해 병해충 방제와 산림경영이 모두 가능하게 했다.

이밖에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에서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등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던 범위가 노후 시설의 보수비용도 지원하도록 확대됐고, 사유 수목장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국고 융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 지침’을 개선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정과제 지원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 등 규제는 완화하고, 국민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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