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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의회 임시회 열고 6천845억원 추경안 심의 ..
정치

양산시의회 임시회 열고 6천845억원 추경안 심의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3/09/03 09:11 수정 2013.09.03 09:11
4~12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조례안 처리



양산시의회(의장 이채화)가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130회 임시회를 열어 양산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양산시가 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한 2회 추경안은 모두 6천845억원(일반회계 6천88억, 특별회계 757억) 규모다. 이번 추경안에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23억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22억원, 궁도장 조성 10억원, 노인복지관 건립 8억, 웅상출장소 신축 7억원, 웅상근로자체육공원 조성 6억원 등이 반영돼 있다.

시의회는 또 임시회를 통해 양산시가 덕계동주민센터 이전부지를 변경해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심의할 예정이다.<본지 488호, 2013년 7월 23일자>

이밖에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조례 제ㆍ개정안은 20여건으로,  2014년 인구 30만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해 전입세대와 학생, 학교, 기업  등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한 <양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상정된다.

또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시작 3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줄 것을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개설 및 변경 등록요건 강화를 위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제한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로 확대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매월 공휴일 중 이틀’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임시회 1차 본회의는 4일 오전 10시, 2차 본회의는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각 상임위원회 회의와 본회의 모습은 양산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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