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민원업무 처리 때 과실이나 지연으로 민원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최대 3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양산시에 따르면 공무원의 실수로 잘못 발급된 민원서류를 다시 발급받기 위해 재방문한 경우, 공무원의 복사 부실로 내용이 누락됐거나 명확하지 않아 민원서류 사용이 불가능해 재발급을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 행사일정 통지 착오로 인해 방문한 경우 등 민원사무의 착오로 인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 착오보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민원사무 처리기일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시켜 민원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연보상금이 지급된다.
문의 시청 민원지적과(392-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