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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하세요”..
정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하세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3/08/20 10:07 수정 2013.08.20 10:07
미환급금 410가구 5억원 내달 13일까지 신청해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시효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아 아직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학교용지부담금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아파트 등을 분양받은 주민으로부터 징수해 학교용지 매입 재원에 사용됐던 것으로, 2005년 대법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나면서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환급 시효가 특별법이 시행된 2008년 10월 13일부터 5년간으로 정해져 있어 내달 13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양산지역 환급대상은 쌍용ㆍ동원ㆍ네오파트ㆍ경남아너스빌ㆍ청어람ㆍ이편한세상 1차, 삼성로얄파크빌ㆍ한신휴플러스ㆍ대우푸르지오ㆍ석호가람휘 등 10개 아파트. 환급 대상 금액은 모두 5천576가구에 70억원이 넘는다. 이 가운데 10일 현재 5천166가구, 65억여원이 지급됐으며, 나머지 410가구 5억여원은 미환급금으로 남아 있다.

환급 신청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실제 납부한 사람이나 그의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지정한 대리인, 실제 납부자와 환급금 권리양수인이면 할 수 있다. 신청은 실제 납부 영수증이나 당사자간 매매계약에 의한 부담금을 부담한 증명서(매매계약서, 영수증 등)를 지참해 양산시청 교육체육과 교육지원담당(392-208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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