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동 일대 추진되던 아파트 건설사업이 결국 취소됐다.
양산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오던 북부동 245-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장기간 사업 미착공과 사업시행 불가를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처분 했다고 밝혔다.
양산시에 따르면 사업주체인 법창건설(주)이 지난 2007년 2월 지상 18~25층, 430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자금력 부족과 시공자 선정 애로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 제약과 기존 주거환경 악화로 원도심 슬럼화가 가중되는 등 최종적으로 사업주체의 사업시행이 불가함에 따라 지난 12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했다.
양산시는 그동안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음에도 신도시 조성 등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와 개발 필요성에 따라 사업주체측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며, 착공 기한을 4차례 연장하는 등 추진 의지를 보여 왔다.
또한 국내 20여개 유명 건설회사는 물론 최근 부산에 있는 경동건설, 롯데건설 등과 사업 분석 등 사업 참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양산신도시의 분양률 등 주변 여건을 감안해 사업성이 저조하다는 판단으로 참여하지 않게 되면서 결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게 됐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위해 지정됐던 북부동 일원 2만2천111㎡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새로운 사업자에 의한 개발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