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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에 따르면 ㄱ 씨와 ㅅ 씨는 하북면 삼감리 한 야산(자연녹지지역)에 각각 1천500㎡와 1천100㎡ 부지에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석축을 쌓는 등 건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산시는 지난 7월 23일 현장조사를 거쳐 불법 사실을 확인했으며,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7월 26일 곧바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ㄱ 씨는 지난 7월부터 불법개발행위와 무단 벌목, 무단 산지전용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ㅅ 씨는 3월부터 불법개발행위와 무단 산지전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산시는 이들에 대해 경찰 고발과 함께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피고발자가 양산시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면 검토ㆍ승인을 거쳐 원상복구하고, 만약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 차례 더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뒤 또다시 불이행하면 추가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현재 ㄱ 씨는 원상복구명령 이행을 위한 작업에 들어가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ㅅ 씨의 경우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여서 결과를 지켜본 뒤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