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부당 대우 받고도 말 못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회

부당 대우 받고도 말 못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3/07/30 09:11 수정 2013.07.30 09:12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사례1)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수습이라고 원래 시급보다 적게 받았고 그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다른 알바생과 같은 시급을 받았는데 그게 4천400원이에요.밥은 따로 없고 컵라면을 줬는데 4개월째부터는 장사가 안된다고 그것도 안 주셨어요. 지금 6개월째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저임금도 못 받은 건데 지금까지 안 받았던 급여에 대해서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2) 최근 튀김집에서 아르바이트했던 학생입니다. 며칠 전 튀김채가 기름에 빠져 건지려다 잘못해 손을 팔팔 끓는 기름에 담그고 말았습니다. 너무 아프고 쓰라려서 사장님께 병원에 좀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장님께서는 별로 다친 것 같지도 않은데 참았다 일 끝나면 가라고 타일렀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화도 났지만 제가 실수한 거니까 참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상태가 심각해져 사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했고, 사장님은 오히려 괜찮을 거라며 뒷정리 좀 하라며 아픈 저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병원에 가라거나 병원비에 대한 내용은 일체 언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억울해서 잠도 못 자겠습니다.

사례3) 완전 어이없고 황당합니다. 한 달 전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월급날이 됐는데 사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시급보다 낮은 시급으로 월급을 줬습니다. 왜 월급이 이렇게 적냐고 물어보니까 최저시급만 넘으면 되지 무슨 상관이냐고 하네요. 처음에 알바 시작할때 계약서 같은 것도 작성하지 않았었는데, 제대로 돈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위 내용은 한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고발센터 게시판에 올라온 아르바이트 피해 사례다. 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늘면서 피해 사례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용돈을 벌기 위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보편화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청소년들이 노동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사)희망웅상과 웅상노동상담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양산지회가 공동으로 조사한 ‘웅상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잘 나타난다. 아래 조사 결과는 웅상지역 청소년 233명을 조사해 유효 응답자 201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청소년 5명 중 4명 아르바이트 경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를 경험해본 경우가 전체의 77.7%에 이르며, 남학생이 78.9%, 여학생이 7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청소년 5명 가운데 4명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것이다.

아르바이트 종류는 ‘음식점’이 37.3%로 가장 많았고, ‘전단 돌리기’와 ‘편의점’ 순이었다. 나이대별로는 고등학교 1학년은 ‘전단 돌리기’, 2~3학년은 ‘음식점’이 1위를 차지해 자기계발을 통한 보람과 상관없는 단순 노동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르바이트 동기는 ‘일상적인 용돈 마련’이 37.9%로 가장 많았다.

↑↑ 희망웅상과 웅상지역 노동조합협의회, 전교조 양산지회, 꽃피는학교, 창조학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웅상연대가 지난 19일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서창동주민센터에서 토론회를 진행했다.
임급 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여전

그렇다면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노동환경은 어떨까? 대부분 고용주의 낮은 인식으로 인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못 받고 있으며, 처우도 열악한 수준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환경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비율이 70.6%에 이른다. 이는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청소년이 항상 약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만약 권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청소년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주당 평균 노동일수는 3.6일이며,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6.3시간이지만 평균 시급은 4천527원으로 2012년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4천580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다고 답한 비율은 52.1%로 나타났다.

휴식시간 보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6.9%가 ‘보장돼 있다’고 답했지만 이 가운데 유급 휴일이 있는 경우는 7.8%에 불과했다. 또한 1주일에 단 하루도 휴일이 없는 경우도 30.1%에 이르렀다.

특히,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2명 중 1명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5.1%였으며, 이 가운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경우가 49.4%로 가장 많았고,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아예 못 받았다는 응답도 22.1%에 달했다.

하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응에 대해 ‘그냥 그만 뒀다’가 30.7%로 가장 많았고,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계속 참고 일했다’라는 답변이 19%,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다’가 6.5%로 조사돼 대부분 청소년들이 불안정한 고용 상태와 고용주의 낮은 인식, 제도에 대한 지식 부족 등으로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르바이트 관련 법규 홍보 낙제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는 홍보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학교 정규교육 과정에 노동에 대한 교육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르바이트 권리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최저임금에 대한 인지율은 75.1%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최저임금을 알게 된 경로는 ‘친구를 통해서’가 31.8%로 가장 많았고,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을 통해서’가 13.7%였지만 ‘고용노동부를 통해서’라는 답변은 2.6% 불과했다.

또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보호법을 알고 있다는 비율은 59.5%로 10명 중 4명은 권리보호법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고, 산재보험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3%에 불과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화상이나 찔림, 베임, 교통사고 등 실제 노동재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5.9%였지만, 치료비 부담에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응답이 이뤄지지 않았다.  

청소년 권리보호법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72.6%였으며, ‘보통이다’는 답변은 21.5%로 설문에 응한 상당수 청소년이 청소년 권리보호법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노동법에 대한 정규교육 강화해야

한편, 희망웅상과 웅상지역 노동조합협의회, 전교조 양산지회, 꽃피는학교, 창조학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웅상연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9일 서창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정석자 양산시의원과 교육ㆍ청소년 관련 단체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사례발표와 함께 실태조사 설명회를 열었다.

한 기업체 관계자는 “웅상지역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현실을 접하고 어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현재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 자녀 아르바이트를 좀 더 확대해 건강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 단체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권리를 찾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희망웅상 나명숙 상담실장은 “많은 분이 기성세대의 잘못된 점을 우리 청소년이 그대로 복습하는 것 같아 아쉬워했다”며 “청소년들도 사회에 나가면 모두 근로자가 되는데, 노동법에 대한 교육을 학교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