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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짓다 만 ‘흉물’ 20년 만에 사라진다..
사회

짓다 만 ‘흉물’ 20년 만에 사라진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3/07/23 10:28 수정 2013.07.23 10:28
사업계획승인 취소 이후

청산인에 자진철거 통지

불이행 땐 행정대집행



20년이 넘게 도심 속 흉물로 방치돼오던 동면 금산마을 동산초등학교 뒤편 폐건물 철거를 위해 양산시가 지난 6월 26일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등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해당 폐건물은 지난 1991년 6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후 착공했으나, 1992년 3월 11층 골조공사 중 사업주체와 시공사가 부도를 내면서 착공 8개월 만에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사업주체의 부도와 청산종결 등으로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토지가 경매처분 되는 등 장기간 공사가 중단됐다. 2005년 6월 토지 경매낙찰자에 의해 철거작업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듯했으나 채권자들의 채권문제가 불거지면서 또다시 철거가 중단된 채 방치됐다. 

특히 최근 금산리 일대 국도35호선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금산휴먼시아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폐건물이 도심 속 흉물로 전락했으며, 인근 청소년들의 탈선현장으로 전락하는 등 도시미관 훼손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왔다.<본지 472호, 2013년 4월 2일자>

이에 따라 양산시는 사업주체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청산인과 토지소유자, 사전분양계약자에 의한 사업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20년 이상 장기 방치된 건축물의 노후화로 재난발생 우려와 도시미관 훼손 등을 이유로 들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와 철거명령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취소처분 이후 청산인과 토지소유자에게 취소처분 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를 통지하고 있다”며 “자진철거가 장기화될 경우 자체 예산을 확보한 뒤 행정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청산인과 토지소유자로부터 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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