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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공공시설물 용도 적법성 논란..
정치

공공시설물 용도 적법성 논란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3/06/25 09:10 수정 2013.06.25 09:10
한송예술인촌 내 양평원 사용 감사원 감사 착수

디자인센터가 공원시설인가… 법률 해석 공방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 행정인가? 무리하게 법률을 짜 맞춘 위법 행정인가?”

양산시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부센터(이하 양평원)와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센터 등 국가기관의 공공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건물과 부지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시설물의 운영과 용도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대 의원(새누리, 동면ㆍ양주)은 한송예술인촌 내 국가기관의 교육시설인 양평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 “사용할 수 없는 건물에 불법적으로 정부기관을 유치했다”고 지적했다.

하북면 초산리에 있는 한송예술인촌은 국비 47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20억원이 투입돼 2007년 11월 준공했으며, 양산시는 양평원과 협약을 맺고 2011년 5월부터 예술인촌 종합전시관 일부를 양평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결정ㆍ고시돼 교육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시설물은 사업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문제는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하영근 복지문화국장은 “양평원 유치 당시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준공 이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예술인촌 내에 유치한 것”이라며 “양평원을 계속 임시로 예술인촌 내에 둘 수 없고, 별도 건물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우선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는 서진부(무소속, 서창ㆍ소주)ㆍ정경효(새누리, 상북ㆍ하북)ㆍ김종대 의원이 신도시 7호 근린공원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센터 용도(디자인센터가 공원시설에 해당하는가)와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부적절(현재 양산시 소유가 아닌 부지를 무상 제공하기로 한 것)성에 대해 지적했다.<본지 483호, 2013년 6월 17일자>  

이에 대해 ‘무리한 법률 해석인가’, ‘적극적인 법률 해석인가’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자칫 이들 사업이 위법이라고 결론 나 원상복구 등 조치가 내려질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나 혼란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김종대 의원은 “양평원이나 디자인센터 유치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양산시의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피해는 보는 것은 물론, 사회적 손실만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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