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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대표 선수에 포상 규정 마련해야”..
정치

“대표 선수에 포상 규정 마련해야”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3/06/25 08:56 수정 2013.06.25 03:12
시청 여자배구단에만 포상금 지급… 형평성 문제 지적
















“양산시 이름을 걸고 금메달을 따도 포상은 없다”

양산시를 대표해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에 대해 포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장애인 선수의 경우 포상 규정은 물론 각종 지원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산시는 현재 <양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에 따라 국제대회나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딸 경우 100만원, 은메달 30만원, 동메달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국 규모 대회나 경남 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 30만원, 은메달 20만원, 동메달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포상금 규정은 직장운동경기부에만 적용된다. 즉, 양산시청 여자배구단과 볼링단(현재 해체)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이를 제외한 양산시 대표 선수는 대회에서 입상하더라도 공식적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18일 복지문화국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됐다.

최영호 의원(새누리, 상북ㆍ하북)은 “포상금은 각종 대회 입상을 통해 양산시의 위상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인 데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인데, 시청 배구단에만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지난해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한 양산시 선수단은 금메달 3개, 은메달 5개, 동메달 8개 등 최다 메달을 획득했음에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이어 “현재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에 대해 체육회가 그때그때 포상금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식 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장애인 선수에 대한 지원을 비장애인 선수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석자 의원(민주, 비례)은 “비장애인 선수는 훈련비와 코치비, 대회 참가비 등을 지원하면서 장애인 선수에게는 대회 참가비만 지원하고 있으며, 심지어 장애인 선수는 훈련 공간마저 없어 창원 등 타지로 나가서 훈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당당하게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 선수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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