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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정치

양산시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3/06/18 10:22 수정 2013.06.18 10:22



양산시가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제1기분 자동차세 9만4천497건 113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한다. 특히, 자동차세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이번 제1기분에서 전액 부과한다. 1년분 세액을 미리 납부해 연세액 10%의 감면 혜택을 받는 1만3천여대의 선납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의 모든 은행ㆍ농협ㆍ우체국 등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하면 납부 가능하다.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지방세를 낼 수 있으며, 납부기간은 7월 1일까지다.

한편, 시는 편리한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 납부를 권장하고 있다. 문의 양산시청 세무과(392-2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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