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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행정사무감사] 주민참여예산제도 ‘유명무실’..
정치

[행정사무감사] 주민참여예산제도 ‘유명무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3/06/18 09:45 수정 2013.06.18 09:46
의지 없는 양산시… 형식적인 설문조사만 진행

제도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등 방안 마련해야




양산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운영조례가 제정되고 2년이 지났지만, 성과는커녕 존재 자체를 아는 시민도 많지 않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양산시는 지난 2011년 7월 11일 <양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 외에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시민 참여율이 낮고 추상적인 내용이어서 실제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2일 열린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다.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2일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설문조사 계획을 수립해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와 설문지를 통한 온ㆍ오프라인 설문을 진행했으며, 11월 홈페이지에 결과를 게재했다. 인터넷을 통해 59명이 참여했고, 설문지를 통해 352명이 참여하는 등 모두 421명이 설문에 응했다.   

정석자 의원(민주, 비례)은 “설문 조사가 이ㆍ통장단 회의 때 의례적으로 의견을 구하고, 인터넷 설문조사 역시 별다른 홍보 없이 진행했기 때문에 참여율이 낮은 것”이라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등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시행을 요청했음에도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주민에게 양산시의 전반적인 예산 편성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추상적인 항목으로만 설문조사를 진행해 판단 근거로 삼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례 자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정부에서 내려준 표준조례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성과를 내겠다는 시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회와 협의회, 연구회 등의 설치 여부를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정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식이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타 지자체의 경우 표준조례가 내려왔을 당시 공청회를 통해 위원회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양산시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탓에 조례의 문제점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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