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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행정사무감사] 종합운동장 입주 사회단체 “방 빼!” ..
정치

[행정사무감사] 종합운동장 입주 사회단체 “방 빼!”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3/06/18 09:08 수정 2013.06.18 09:08
일부 단체 버티기… 퇴거한 단체와 형평성 지적



종합운동장에 입주한 사회단체 퇴거와 관련,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이른 시일 안에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일부 사회단체는 종합운동장에서 쫓겨날 경우 사실상 대책이 없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양산시는 지난 2011년 9월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종합운동장 임대 사무실에는 체육 관련 단체만 입주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변경했다.

당시 입주해있던 13개 사회단체가 반발하면서 양산시가 올해 2월까지 유예기간을 줬고, 양산여성회와 대한조수보호감시단, 경남동부환경기술협회, 경남양산지역자활센터 등 4개 단체가 퇴거했다.

하지만 유예기간을 훌쩍 넘긴 현재까지 바르게살기운동과 양산성가족상담소,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회, 민주노총, 한국자유총연맹,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신장ㆍ지체장애인협회 등 9개 단체가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

김종대 의원(새누리, 동면ㆍ양주)은 12일 양산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레슬링 등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체육 관련 단체가 많은 만큼 조례가 개정되고, 유예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에서 사회단체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유예기간 동안 퇴거한 사회단체와 버티고 있는 사회단체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항간에는 힘없는 단체만 쫓겨나고 힘 있고, 회원 수가 많은 단체는 버티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석자 의원(민주, 비례)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자립 여건이 안 되는 사회단체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관변단체는 어떻게든 사무실을 마련하겠지만 성가족상담소와 외국인노동자의집 등은 종합운동장에서 나가면 다른 사무실을 임대할 전세금을 구할 길이 없다”며 “행정과와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등 해당 사회단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해결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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