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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윤영석 의원, 항소심 무죄 선고..
정치

윤영석 의원, 항소심 무죄 선고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3/06/11 09:15 수정 2013.06.11 05:00
재판부, 녹음파일 증거 불인정 “돈 약속 단정 어려워"

윤 의원, “공정한 판결에 감사,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영석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명예회복과 함께 기사회생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승련)는 지난 5일 3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2월 22일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 총괄기획을 도와주는 대가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날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윤 피고인이 조기문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 요구에 대하여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확정적으로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23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 등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구두로 할 수도 있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약속 또는 의사표시가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나타나는 정도가 돼야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면서 여러 증거들로 판단했을 때 선거운동과 관련해 3억원 지급 약속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윤영석 국회의원(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다음날인 6일 현충일 추모식에 참석했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 나동연 시장을 비롯한 잠재적 경쟁자들의 표정은 향후 정치 역학관계 만큼이나 다양하게 느껴진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범행을 입증할 핵심증거인 녹음파일과 그것을 기초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공천관련 부분을 무죄로 판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원심을 인정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윤 의원은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저의 일로 28만 양산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해 그동안 시민 여러분께 진 마음의 빚을 갚고, 더 낮은 자세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 변호인측은 “순수한 선거기획 협의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로 인한 사건이었다”며 “윤 의원과 조 씨와의 공천 및 선거운동과 관련한 대가 지급 약속은 애당초 없었으며, 검찰이 기소한 공천 관련 대사 정보제공에서는 이미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이번 항소심에서 선거운동 정보제공에 대한 대가 제공 약속도 무죄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의원 공천 청탁을 대가로 현영희 의원에게 금품을 받고, 윤 의원에게 금품제공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기문 씨는 징역 1년 6월,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한 새누리당 공천로비 대가로 5천만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현영희(비례대표)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8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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