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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6.4 지방선거 앞으로 1년
정치

6.4 지방선거 앞으로 1년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3/06/04 08:59 수정 2013.06.04 08:59
6.4 지방선거 앞으로 1년

시장 후보만 10여명 거론

본격적인 물밑 경쟁 시작



내년 6월 4일 열릴 예정인 제6회 전국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역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차기 시장 후보로 누가 나서냐는 것이다.

나동연 시장이 현역 프리미엄을 업고 재선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정재환ㆍ홍순경 도의원, 김종대 시의원, 조문관 전 도의원, 김일권ㆍ정병문ㆍ박인ㆍ박일배 전 시의원, 김정희 전 경남대 교수, 윤장우 전 경남도 재난관리과장, 강태현ㆍ장운영 변호사 등이 자천타천으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1년 앞두고 2일 6.4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주요 사무일정을 공개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시ㆍ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은 내년 2월 4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시ㆍ도의원선거와 구ㆍ시의원이나 구청장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은 같은 달 14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군의원과 군수선거 출마자는 3월 23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을 하면 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과 향토예비군 중대장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돼 특정후보를 도우면 3월 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3월 6일부터 선거일까지 현역 시ㆍ도ㆍ군ㆍ구의원의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된다. 4월 5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예비후보 선거운동기간이 마무리되면 5월 15일부터 이틀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이 된다.후보등록이 마무리되면 중앙선관위는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거소투표를 할 유권자들도 이 기간에 신청을 해야 한다.

앞으로 추가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행법에 따라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사전투표가 시행된다. 투표일인 6월 4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벌어진다.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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