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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교동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안 된다..
사회

교동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안 된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3/06/04 08:58 수정 2013.06.04 08:58
울산지법 원고 청구 기각

양산시 행정소송 1심 승소



교동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둘러싼 법정공방에서 양산시가 승소했다.

시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ㅆ업체가 양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교동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교동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교동 53-2번지 일원에 대지 981㎡, 연면적 1천439.34㎡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의료폐기물 처리ㆍ감량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주민의 반발을 불러왔다. 

ㅆ업체는 2011년 6월 시간당 1.25톤 24시간 소각장을 가동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적정’ 결정을 받았고, 이듬해인 2012년 10월 시간당 1톤 하루 9시간 소각시설을 가동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뒤 그해 11월 양산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양산시가 이를 반려하면서 12월 말 울산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행정소송에서 양산시는 강서동 내 기존폐기물처리시설과 교동 일대 공업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 인근 주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설치돼 오염이 가중될 경우 시민의 환경ㆍ생활상 이익 침해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자체 가동시간과 관계없이 하루폐기물관리법 기준에 따라 하루 처리능력 16톤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처리능력이 10톤 이상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대상에 해당해 건축허가를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ㅆ업체는 폐기물 수거능력에 맞춰 시간당 1톤의 소각용량으로 하루 9.5시간 용량을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으며, 환경청장으로부터 환경영향 검토를 포함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 통지를 받았음에도 추상적인 가능성만 내세워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서 울산지법이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의 변론을 거쳐 양산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됐다.

시 관계자는 “울산지법이 양산시의 건축허가 반려처분이 합당했음을 인정하면서 소송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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