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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식품접객업소 등 1회용품 남용 규제..
사회

식품접객업소 등 1회용품 남용 규제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3/05/21 10:16 수정 2013.05.21 10:16



시는 사업장의 무분별한 1회용품 남용에 따른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집중단속을 한다.

점검 사항은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의 1회용품 사용 여부와 1회용품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경우 회수설비 설치 여부, 숙박업소와 목욕업의 1회용품 무상제공과 비치 여부, 대규모점포와 도ㆍ소매업의 1회용 봉투ㆍ쇼핑백의 무상제공 여부와 1회용 봉투ㆍ쇼핑백 판매대금 사용용도 준수 여부, 식품제조ㆍ가공업/즉석판매ㆍ제조가공업의 1회용 합성수지 용기 사용 여부와 생분해성 제품의 경우 환경표지 인증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억제)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라며,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법규 위반 시에는 3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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