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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단속 돌입..
사회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단속 돌입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3/05/14 09:19 수정 2013.05.14 09:19



“불법 현수막 뿌리 뽑겠다”

시가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지난 13일 시는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과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지속적으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지금까지 계도ㆍ정비 위주의 단속에서 탈피해 과태료 부과, 불법 광고주ㆍ광고물 제작자 등에 대한 처벌 위주의 강력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상습ㆍ반복적으로 불법 행위를 하는 광고주나 제작ㆍ설치자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점단속ㆍ정비 대상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다. 또한 주택가나 학교 인근에 무분별하게 뿌려져 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퇴폐적 내용의 불법광고물을 중점 수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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