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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택개조비용 지원..
사회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택개조비용 지원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3/05/07 11:41 수정 2013.05.07 11:41
가구당 260만원 한도



시가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주택기금 예산으로 주택개조비용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해당 지자체별로 사업신청을 받아 출입문과 출입문 손잡이, 바닥 높낮이 차 제거, 바닥 미끄럼 방지 마감재 설치 등 주거약자 편익 증진을 위한 주택개조비용 지원사업이다.

해당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시민(2012년도 기준 449만2천364원/월)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다.

주거약자 기준은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면 가능하고, 주거약자가 속한 가구나 주거약자가 속한 가구에게 임대하려는 임대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85㎡ 이하 규모의 주택으로 한정하며, 가구당 260만원 한도 내에서 연 2.0%,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 대출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먼저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자격과 가능 금액에 대한 사전상담(담보설정 가능 여부)을 받은 후 시청 건축과로 융자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개조 사업 시행으로 장애인ㆍ고령자의 주거생활 안전 확보와 자립적인 생활 영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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