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지난달 24일 LIG손해보험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주 보장 내용은 양산에 주소지를 둔 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할 경우 4천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후유장애 때는 정도에 따라 최대 4천5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났을 경우 LIG손해보험 콜센터(1544-1616)로 전화하면 바로 사고접수를 할 수 있다.
한편, 시가 자전거보험을 체결한 지 이틀만인 지난달 26일 첫 사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후 9시 25분께 하북면 초산리 금호빌라 인근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송아무개(65, 초산리) 씨가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험회사 콜센터를 통해 사고를 접수했으며, 현재 유족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첫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